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2. 3. 14. 원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다가구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15.경부터 처인 피고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교부하였다가 2012. 7. 6. 21:00경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피고 가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온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큰 소리로 공연히 원고에게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년, 씨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1. 17. 2013고약17590호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4. 3. 17. 피고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2013. 2. 19.경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 401호를 반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 11년 동안 거주하면서 싱크대 청소와 관리를 하지 않아 찌든 때와 파손이 생겨 싱크대를 교체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피고의 아이들이 약 7년 동안 매일 친구들을 데려와 집안에서 뛰어 노는 것을 방치하여 바닥이 파이고 균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거실과 베란다 방을 훼손하였으며, 입주 당시 깨끗한 상태였던 벽지와 장판을 11년간 교체하지 않아 벽지와 장판이 찢어진 채로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고, 위 401호를 반환하기 전에 묵은 빨래 등을 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