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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3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바짝 몸을 붙여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적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승객에 떠밀릴 정도로 버스 안이 붐비지도 않았던 사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는 것을 느끼고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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