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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2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달마도를 그려 이를 판매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F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한 없이 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주된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판단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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