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8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종의 범죄경력은 없다.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은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