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8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종의 범죄경력은 없다.
피해금액 중 2천만 원은 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