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57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고소인 F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