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637 판결
[사기][공1988.4.15.(822),626]
판시사항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있을때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방법

판결요지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105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2개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05일을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2개의 선고형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또한 쌍방에 산입하면 몇일씩을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제1심판시 제1항 기재의 피해자 이 순난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진해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임에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제1심판시 제2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제1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동질의 죄의 전과가 2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후의 원심구금일수 중 105일을 제1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