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5죄, Ⅱ, Ⅲ, Ⅳ, Ⅴ, Ⅵ, Ⅶ, Ⅷ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8고단1416』 피고인은 2018. 2. 19.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55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5,983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2018고단1540』
1.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위 F건물 G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8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완주군 3공단에 있는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 중이므로 5월 말에 급여가 들어오면 선불로 지급해야 할 보증금과 월세를 월말에 지급하겠으니 원룸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5월 말에 급여가 들어올 일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룸을 임차하더라도 약정한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