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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노765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 D(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B과 L 목사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들의 발언 중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L 목사의 도덕성에 대하여 교인들 사이에 의견을 나눈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함께 H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 C은 자매 사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교회 내에서 위 J 교회의 목사인 K에게 “G 과 L 목사가 불륜관계이다.

L은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4. 8. 18.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 역 주변에 있는 'O 커피숍 '에서 동료 교인인 P에게 “G 집사가 L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다.

증거로 수건과 타올, 그리고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DNA 검사하면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교회 내에서 위 J 교회의 목사인 K에게 “B 과 L 목사가 불륜관계인데 G과 L 목사도 그런 관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9. 화 성시 Q에 있는 'R' 내에서 직장 동료인 P에게 “G 과 L 목사가 불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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