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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우)

변론종결

2015. 8.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3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한자이름 1 생략), (생년월일 1 생략)]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2. 6. 6. 매수하여 196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2001.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후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51/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각 201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4. 6. 광주시 (주소 1 생략) 하천 145㎡(2011. 5.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주소 2 생략) 하천 342㎡(2010. 11. 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주소 3 생략) 하천 9㎡(2011. 10.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 3은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토지 중 351/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2010. 4.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3에게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0호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1호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토지는 2011. 5. 6. (주소 4 생략)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2010. 11. 22. (주소 5, 6, 7, 8 생략)과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으며,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2011. 10. 13. (주소 9 생략)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2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3은 이 사건 3, 4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이후 이 사건 2토지 지상에는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제103동이, 이 사건 3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4동이, 이 사건 4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5동이 각 신축되면서 이 사건 2, 3, 4토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2, 3, 4토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는바, 이 사건 2, 3, 4토지의 등기부는 사실상 폐쇄등기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기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피고들은 현재 유효한 등기부의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의무자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0조 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 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집합건물법 제20조 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1. 6. 15. 전산이기 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소유자가 ‘광주군 (주소 10 생략)’에 주소를 둔 ‘△△△’으로 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한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 1의 남편 소외 3은 동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업무를 의뢰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광주군 (주소 10 생략)을 방문하였으나 ‘△△△’을 찾지 못한 사실, ③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수소문하였던 소외 4가 ‘광주시 (주소 11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 (생년월일 2 생략)]을 찾아내고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한 사실, ④ 피고 1은 2001. 7. 30.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는 2001. 8. 7.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인 광주시 (주소 12 생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1은 2001. 8. 1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회사, 피고 3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후 피고들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 8. 1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5가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할 당시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는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주소지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두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는 1957년생으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매수일인 1962. 6. 6.에는 불과 6살인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인 ‘광주군 (주소 10 생략)’에 거주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비교하는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소외 2 △△△(한자이름 2 생략)가 실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뒤늦은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또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려면,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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