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5. 12:30 경 평택시 D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42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곳 외부 슬라브 구조물의 시 건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도어락을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20:22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앞 에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H 쏘울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 12만원 상당의 후방 카메라를 손으로 떼어 내고,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운전석 쪽 앞 ㆍ 뒤 타이어를 송곳을 이용하여 펑크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수사보고( 현장 족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건)
1. 수사보고( 감식결과에 따른 과학수사 반 진술 건)
1. 수사보고(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과 주거지에서 촬영된 CCTV 비교 건)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하여)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슬라브 구조물의 창문을 넘어서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 슬라브 구조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본건 당일인 2017. 12. 25. 경 대청소를 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