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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과 다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베고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건드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난삼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과 다항의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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