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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준수사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병과된 외출제한 명령(같은 법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동일하고, 법정형의 경중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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