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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8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1호선 D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촌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게 한 후, 2014. 2. 28. 22: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공원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가만 있어, 조용히 해, 확 쒜려 버린다”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간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심한 정도의 발기부전이 있어 삽입이 가능할 정도의 자연발기가 힘든 것으로 판정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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