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8고단39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2:0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및 골든블루 양주 1병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