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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5068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51,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D은 돈까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E(충청남도 당진군 F 소재, 이하 ‘E’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D이 2013. 2. 24. 사망하자 그 처인 G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미수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E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갑 17-1에 의하면, G는 2013. 11.경 E 공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고 있다. .

피고 C은 H이 운영하던 I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I는 E로부터 돈까스를 공급받아, 냉동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J(피고 B이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K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에 납품하였다

(갑 13 등 참조). 그런데 외형상으로는 J이 E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는 구조를 취하였다

(갑 6에 의하면 E가 J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J에서는 피고 C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H의 계좌를 거쳐 E에 위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정액(피고 C이 I에 재직하는 동안은 I가 E의 물류를 대행하는 형태였고, 이에 따라 I는 E에 물류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 공제되었다.

피고 C은 2012. 7.경 I를 퇴사하였으나, J에서 피고 C 등의 계좌를 거치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 송금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퇴사 후 얼마 후부터는 갑 9-2의 5~6면, 갑 9-3의 3~4면, 갑 15 각 참조. H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피고 C으로부터 D에게 직접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의 거래처원장(갑 6-13) 상 2013. 1. 11. 기준 J의 미수대금은 139,551,300원이다.

원고는 G에 대하여 2014. 10.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6517호(대여금)로 지급명령을 받아(위 지급명령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10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G는 2016. 1. 26.경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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