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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0 2018가단233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년 1월경 충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주식회사 F에 가구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주식회사 G는 원고와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년 8월경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9. 19.경 원고와 물품대금을 751,765,210원으로 정산한 후 2017. 9. 21.부터 2017. 11. 3.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는 2017년 8월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8. 16.부터 2017. 11. 23.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43,060,3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용 목재의 상판 코팅 등에 필요한 물품(이하 ‘이 사건 추가물품’이라 한다)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전부 공급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물품대금을 정산하였는데, 원고가 공급한 물량만으로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서 아직 납품하지 아니한 물량을 납품하라고 하였을 뿐 추가로 납품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의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주식회사 G는 2017년 8월경 피고에게 '직불 동의금액 683,422,918원(VAT 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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