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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095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78,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7. 28. 21:40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고가 곗돈을 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집어던져 피고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에 피고는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원고는 폭행죄로, 피고는 폭행치상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7031호로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피고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22, 23, 24번 치아를 상실하여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폭행사건은 원고가 먼저 핸드백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된 점,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와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 정도, 이 사건 폭행사건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폭행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시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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