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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6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B 게임 장 손님이다.

게임 비로 13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한 번도 이득을 챙기지 못 한 것에 화가 났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8. 22: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게임 장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8 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넌 모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붙잡아 손으로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7 세) 의 소유 게임기 모니터를 잡아 뜯어 연결선 및 거치대가 파손되는 시가 6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야 이 씨팔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같은 욕설과 고성을 질러 약 30분 정도 다른 손님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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