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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 장에 입장할 수 없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내가 내 돈 주고 게임을 하겠다는 데 왜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문 닫게 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게임 장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게임 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22:00 경 제 1 항 기재 게임 장 복도에서 ‘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경위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 너희는 근무자세, 출동자세가 불량하다.

파면 강등 시켜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G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밀쳐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게임 장 손님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H( 여, 31세 )에게 “ 경찰 십 할 년, 놈들 내가 너 해임 파면 시켜 버리겠다, 야 이 십 할 년 아 넌 뭐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사진 (E 게임 장 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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