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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8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99』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0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 유아 실에 들어가 있던 중,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E(37 세 )으로부터 유아 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5:08 경 위 D 교회 앞에서 ‘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 개새끼, 씹새끼, D 교회서 돈 받아 먹었냐

” 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조끼 앞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120』 피고인은 2015. 10. 13. 20:4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6에 있는 피해자 이 마트 명일 점의 4 층 푸드 코너에서, 이 마트 직원 H이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있던 의자를 말도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위 H 및 매장 직원들에게 “ 왜 손님이 앉아 있는데, 물어 보지도 않고 치우느냐

”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30』 피고인은 2016. 1. 8. 21:55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교회 지하 식당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 라면 21개( 진라면 6개, 스낵 면 15개 )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일부 넣고 나머지는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99』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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