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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06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항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N’ 상가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O건물 125동 1502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1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뒤 상가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F아파트 6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1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6,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억 6,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 25호증, 을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가 2004. 9. 1. 개설되고, 그 다음날인 2004. 9. 2. 위 계좌로 원고의 대출금 165,005,520원이 입금된 점, ② 피고가 2004. 9. 2. 위 계좌로 합계 6,900만 원을 입금한 점, ③ 2004. 9. 3. 위 계좌에서 수표로 2억 3,400만 원이 인출된 점, ④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민사사건에서 위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한 점, ⑤ 한편 2004. 9. 3.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에 2억 6,900만 원이 수표로 입금된 점, ⑥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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