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년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유한회사 F 2005. 5.경 원고의 처 피고 C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처이다.
피고 B은 2006. 1. 5. 유한회사 G이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305,134,453원을 인출하여 유한회사 F 계좌로 입금하고, ‘유한회사 G이 155,134,453원을 이중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55,134,453원을 유한회사 G 계좌로 다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알고 방치하여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155,134,4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915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2. 6. 1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2013형제3719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주지방검찰청 2013형제28370호(유가증권위조, 업무상횡령)로, 전주지방검찰청 2013형제18521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고소하는 등 수 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