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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31 2014누618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을 제한할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획내용 중 건폐율란, 용적률란 등에 표시된 ‘-’의 의미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인천광역시는 ‘-’는 건폐율 및 용적률이 ‘0’이라는 뜻을 기재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고,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는 ‘0’이 아니라 ‘해당 없음’이나 ‘별도의 기재가 필요 없이 생략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의 의미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청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용도가 주차장인 토지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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