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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4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에서 ‘C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D 지점장이다.

나. 피고 B는 2011. 10. 20. 채무자 주식회사 아시안커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증상대처 주식회사 서울석유(이하 ‘서울석유’라 한다), 보증금액 10억 원으로 각 기재된 피고 은행의 인감이 날인된 피고 은행 명의의 위조 물품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서울석유의 직원인 E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0. 소외 회사에게 유류대금으로 6,65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원인 F와 사이에 피고 은행이 서울석유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한 후 소외 회사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서울석유로부터 직접 석유를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가 원고의 석유거래에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서울석유로부터 6,656만 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은행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각자 6,65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갑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위조 지급보증서가 원고의 석유거래에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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