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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6 2016가단2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6,61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 상호로 핸드폰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2013. 2.경부터 소외 회사의 F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은 2013. 8. 19. 위 F점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C은 '2013. 11. 4.경까지 위 F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소외 회사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횡령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구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소외 회사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휴대전화 요금 상당인 약 26,610,900원의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4고단824호)에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은 위 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점장으로서 근무기간 중 원고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개인적인 사업장을 두 번이나 창업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소외 회사의 F점 매장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매장직원인 피고 C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26,610,9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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