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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동 암 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그 곳 지하철역에 있던

사물함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C)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넣어 두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피의자들 계좌 거래 내역,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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