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에서, 소년원에서 알게 된 C에게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