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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2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결과 같은 달 10. 경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같은 해 11. 28. 및 같은 해 12. 12. 각각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이를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8:00 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사거리 부근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1235 판결서 사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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