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M의 가등기담보권이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기등기는 2004. 5. 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것인데, 원고, 피고들 및 M이 원고와 M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M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거나, M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기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기등기가 무효인 이상 무효인 부기등기에 터 잡아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에도 피고들이 이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가등기담보의 청산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H가 원고의 대리인인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근저당권자인 심곡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3.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② 원고는 2003. 11.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O의 중개로 V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