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험설계사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62,4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5.부터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이하 ‘보험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되어, 피고 회사 B지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2002. 2. 5.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 5. 다시 1년간 원고를 피고 회사 B지점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보험설계사의 법적 신분) ①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임무를 수행한
다. ② 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계약기간) 회사와 보험설계사간의 위촉 계약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보험설계사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는 매월 실시하는 회사의 계약해지 절차에 의한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보험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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