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 천로 3에 있는 동천 우체국 앞길을 농어촌공사 네거리 방면에서 동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농어촌공사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동천공원 방면에서 농어촌공사 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2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자전거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첨부,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