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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10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원고의 모 C(사망)는 2000. 3.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202동 614호를 각 39,000,000원, 약 33,000,000원을 투입해 매수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위 614호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14. 위 아파트를 120,000,000원에 매도한 후 피고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202동 1201호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위 1201호에 관하여 다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08. 5. 17.경 위 1201호를 E에게 295,000,000원에 매도하는 한편 위 1201호에 관하여 전세금 135,000,000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위 매도대금과 전세금의 차액 160,000,000으로 2008. 5. 20.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203동 1201호를 매수하였다.

피고가 그 후 이 아파트를 240,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 C, 피고는 2008. 6. 초경 F아파트 203동 1201호를 매도대금 240,500,000원과 D아파트 202동 1201호 전세금 135,000,000원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정산받을 금원은 240,500,000원과 135,000,000원의 합계액 375,500,000원 중 원고의 39/72지분 해당액인 203,395,833원이 되나, 원고는 주위적으로 그중 159,791,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마. 피고가 D아파트 202동 1201호를 매도대금 295,000,000원에 매도할 때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 39/72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 피고 간에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159,791,666원(= 295,000,000원x 39/7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 C, 피고가 2008. 6. 초경 F아파트 203동 120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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