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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8 2015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남평리 네거리에서 신평리 네거리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였고,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723,000원,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 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 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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