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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노513
위증등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이 Q 및 R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와 AB, AC, Z, AA( 이하 ‘ 이 사건 채권자들’ 이라 한다 )으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또 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의 춘천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업무용 역 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

A, B이 R를 설립하고, 춘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T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R 가, T이 Q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T 또는 Q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R로 유효하게 인수되었다.

피고인

A, B, C가 AD, AE이 참석한 자리에서 허위 가공채권을 만들어 배당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채권자들 및 피고인 C의 채권은 진정한 채권으로 허위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같은 취지의 각 법정에서의 증언이 위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한 허위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R의 춘천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사업의 이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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