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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에 있다.

이 법원 2010고단281 업무방해, 경매방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의 행동대원, 망 P(2012.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예식장의 전 사장, 피고인 C은 위 P의 아들, 피고인 D는 R의 총무부장으로 위 P의 처와 이종사촌, 피고인 E은 S대학교 스포츠학부 조교, 피고인 F은 2011. 12. 31.경부터 2012. 5. 6.까지 R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망인은 R, (유)T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체납으로 (유)T의 명의사장이자 R의 직원인 피해자 U(43세)에게 약 6억 5,4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고 피해자 V(54세) 명의로 약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후 망인은 2011. 10.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4건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2. 4. 초순경 군산시 W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인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X,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괴롭히는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2. 4. 20. 16:40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Z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대출금을 해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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