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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 경] 피고인들은 2014. 10.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거리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남, 32세)과 부딪힌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고 얼굴과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남, 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마침 거리에 버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어 봉지 안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G의 얼굴에 던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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