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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6. 3. 22: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의 목을 3회 가량 밀고, C은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6. 3. 22: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수년 동안 외상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G(30세)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벽에 밀어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벽에 밀어붙인 사실이 없고 다만, 술값을 갚지 않는 G을 만나 어떻게 갚을 것인지 협의를 하자고 했으나 G이 이를 거부하면서 길바닥에 주저앉길래 피고인이 이에 G의 손을 잡아끌며 가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서로 몸이 부딪힌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한 듯한 증거는 증인 H(제2회), 증인 F(제3회), 대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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