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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록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수용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5:1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위치한 의료수용동 B 화장실 앞에 계속 서 있어 바로 화장실 앞에 자리한 피해자 C이 신경이 쓰이자 “여기 있지 말고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에 “네가 뭔데 자식아 가라마라 하냐! 신경쓰지 마라”고 하여 C이 재차 “당신이 그 전에도 발가벗고 방귀도 끼고 해서 괴로워서 당신보고 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피고인이 “내가 여기 있든 말든 신경쓰지 마라”고 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C에게 다가가 우측 손바닥으로 왼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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