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9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영농조합법인은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로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한 과실로, 2013. 11. 18. 06:00경 위 법인 농장에서, 액비 생산탱크 내에 들어 있는 부숙된 가축분뇨를 호스로 펌핑하다가 액비 생산탱크에서 호스가 빠지면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는 기재)

1. 수사보고(최초현장확인사진 등)

1. 수사보고(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분석결과)

1. 수사보고(공공수역 오염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물질은 완전히 부숙된 상태의 액비이므로 이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유입된 물질이 완전히 부숙된 액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이어서 이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는 유입된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위 법률 제10조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