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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취급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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