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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6가단151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5,8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부산 동래구 B(1층)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공동사업자 D)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 7.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30,265,8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로서 원고에게 주류대금 30,265,88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2016. 5. 1. 이전에는 E이고, 그 이후에는 F로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다. 피고는 E에게 3억 원을 빌려 주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식당의 주류 공급은 실제 운영자인 E가 원고에게 요청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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