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7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9. 00:53경 화성시 B에 있는 노점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CCTV 전선을 다목적 가위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경 화성시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수기선 10m,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홀더선 3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케이블 1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용접시 홀더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17:00경에서 2019. 4. 27. 07: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 및 용접홀더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케이블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부터 2019. 5. 1. 08:4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노점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를 자르고 노점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665만 원 상당의 도라지 담근주 등 26병, 시가 11만 원 상당의 도라지 환,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라지 분말, 시가 23만 원 상당의 홍삼청 1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MSM(식이유황 건강보조재) 1kg,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시가 12만 원 상당의 벽시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 시가 49만 원 상당의 밤술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에서 2019. 5. 12. 07: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발전기에서 유압자키로 연결되는 전선 5m, 발전기에서 컨테이너로 연결되는 전선 5m, 발전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