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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0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는 같은 법 제6조(장애인 간음 등)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된다(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 여자를 간음한 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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