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친부 C의 지인으로서, C를 따라 보육기관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며, 2018. 2. 위 C가 사망한 후로도 보육기관에 면회를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여 밥을 사주거나,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보육기관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D건물, E호로 데려 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안았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중단하였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잠든 척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133]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형중인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층 F방에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원인으로 외부진료를 통해 G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