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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단165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0:2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동상 C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7세)과 E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A 범죄 경력자료 제출, A 수용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한편, 이 사건은 복역 중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감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D에 대한 판결 선고결과(징역 4개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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