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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5.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 평로 46번 안 길 1 삼거리 교 차로 앞 도로를 물놀이공원 방면에서 우 돈 촌 식당 방향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좌측 쌍용 아파트 방면에서 호평 역 방향 편도 1 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 운전석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G(2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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