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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103951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주문

1. 피고 현대로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1,774주 중 591주에 관하여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2014. 7.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와 위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 상속지분 3/9, 위 피고들 상속지분 각 2/9). 나.

망인은 피고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로템’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10. 21.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현대로템의 보통주 1,774주를 취득하였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자동차는 현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33%, 피고 C 23%, 피고 D 22%, 피고 E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 라.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하여는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던 망인이 2014. 10.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상속지분에 따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현대로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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