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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103324
수허가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4. 피고 산하의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과 사이에 B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복합식당 사용ㆍ수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을,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대상시설) B 제2조(사용기간) 위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12. 4. 23. ~ 2015. 4. 22.(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총 금액은 금 1,316,348,000원정(금 십삼억일천육백삼십사만팔천원)으로 한다

(부가세 포함). 제14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행정처분 도는 각종 지시사항(복장기준, 안전수칙 및 친절봉사 서비스 수칙, 민원처리 등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⑬ ‘을’은 ‘갑’과 서비스 품질관리 및 고객불만 예방활동 등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조치) ① ‘갑’은 ‘을’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조치를 발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을’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반복민원이나 고객불만 및 불친절 민원 발생시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18조(계약기간 갱신) ① 계약기간 갱신은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계약만료일 5개월 전에 ‘갑’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내 갱신요청이 없으면 갱신의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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