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3고정4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7: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화명)-양산간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4세)이 관리 중인 시스템 쇠파이프(지름 5cm×길이 55cm 5개, 지름 5cm×길이 10cm 7개) 12개, 철판(가로40cm×세로10cm×두께2cm) 8개, 볼트너트(지름1cm×길이8cm) 26개, 쇠파볼트(지름1cm×길이35cm) 10개 등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