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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단15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0. 3. 8.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현재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가 곧 마무리 되므로 10일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10. 2. 20. 300만 원, 같은 해

3. 8. 1,0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 같은 달 22. 17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4. 8. 683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2. 16.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인테리어를 운영하는 H에게 주택의 도배 및 장판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체처리결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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